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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자 3-4개월 한국 방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m**72121**** 공감0
조회2,385 작성일8/15/2019 11:03:07 AM
안녕하세요
요번에 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국에 3-4개월 방문하고 미국에 다시 입국할려고 하는데 여행증명서 머 이런거 신청해서 가지고 가야 되는지요 아님 영주권하고 여권만 있음 미국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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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5/2019 1:07:13 PM
안녕하세요

6개월 미만의 단기체류는 영주권과 여권으로 충분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 (I-131) 를 신청하셔서 2년간 해외장기체류가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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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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