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5/2019 1:07:13 PM 안녕하세요6개월 미만의 단기체류는 영주권과 여권으로 충분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후에 장기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 (I-131) 를 신청하셔서 2년간 해외장기체류가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