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5/2019 6:51:24 PM 주택법(Housing Act) 8조(Section 8)에 따르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비 보조를 섹션 8 이름을 따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렌트지원은 HUD(도시개발주택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렌트를 지원해 주는 몇가지 프로그램을 통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