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5/2019 6:41:13 PM 통상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우선일자를 지나는 달의 첫날부터 영주권을 접수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국(USCIS)에서 발표하는 접수가능일이 따로 있지만 대개는 국무부 날자와 동일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9월 발표에서 우선일자가 지났으니 9월 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한달 정도 일찍 발표되는 이유는,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5/2019 11:08:57 PM 안녕하세요1) 9월부터 접수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2) 미리 준비하는 기간을 주기위한 바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