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말에 배우자를 통해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는데요, 얼마전 7월에 OPT가 만료됐습니다. 그 전까지 워킹퍼밋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현재까지도 나오지 않은상황이라 현재 다니는 회사를 그만 두려고 하는데요 한 한달 넘게 워킹퍼밋 없이 일한것이 영주권 심사에서 큰 영향이 미치나요? 그리고 오피티만료후 학교에 I-20를 terminate 해달라고 원래 이야기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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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답변일8/14/2019 6:19:48 PM
노동허가 없이 일한 것은 그 자체로 ‘신분위반’, 즉, 체류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되는데 시민권자 배우자라면,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아 문제되지 않지만, 영주권자 배우자라면 신분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애초) 영주권 신청자격을 잃게 됩니다. 인터뷰에서라도 발각이 된다면 영주권은 거절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신분위반이 있으면 (비이민비자) 신분 연장이나 신분 변경이 불가능해 집니다.
1) 시민권자 배우자초청이라면, 배우자분의 영주권 신청이 승인이 된다면, 허락받지 않은상황에서 일하였어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이라면, 허락받지 않은상황에서 일한것은 문제가 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민국측에서 한달의 차이를 본인의 세금보고나 w-2 로 알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