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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녀 부모님 영주권 초청 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공감0
조회1,283 작성일8/14/2019 1:48:22 PM
시민권자 자녀로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 영주권 신청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마국에서 영주권사기로 인해 10년넘게 불체자가로 사시다가 3년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그사이에 자녀인 제가 시민권자가 되어서 부모님께 영주권 초청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부모님은 245i 조항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던 기록이 있기는 합니다만 (eb-3스폰서만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상황) 3년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신뒤에 다시 시민권 자녀의 영주권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시고 미국에서 사실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미국에 사시는 동안 부모님께서는 10년이상 매년 세금보고를 잘 하셨습니다만 현재는 위에 언급한 바, 서류미비신분 상태에서 한국으로 귀국해서 생활하신지 3년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시민권증명, 세금보고증명 (몇년까지?), W-2등 (재정증명) 서류와 또 다른게 있는지도 궁금하며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준비하셔야 하는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케빈장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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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5/2019 11:13:45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해외로 나가셨으므로, 245i 조항은 어려우실듯 사료되며, 현재로서는 601 Waiver 정도만이 가능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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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4/2019 2:20:29 PM
1. 245i 조항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불체자가 미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미국 밖으로 나간 상태에서는 245i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미국에서 1년이상 불법체류가 된 상태에서 미국에서 출국한 경우 10년내 미국 입국이 금지 됩니다.
또한10년이 지난다고 해서 미국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여기서 해결방법은
(a) 지금 부모님을 초청(I-130)하시고, 부모님이 7년을 한국에서 더 지내시고 10년 입국 금지가 풀리면 미국에 오시는 방법
(b) 지금 부모님을 초청(I-130)하시고, 부모님이 없으면 초청인이 극심한 고통이라는 것을 증명(I-601)을 하고 부모님의 10년 입국금지를 waiver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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