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13/2019 5:38:05 PM 1. 두 자녀 중에서 재정 형편이 좋으신 분이 초청하시면 됩니다.2. 무비자로 입국해서 받으시는 것이 빨리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4/2019 6:06:39 AM 1. 초청하시는 자녀분들이 10년이상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재정보증 면제(Exemption)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큰차이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빠르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4/2019 9:21:56 AM 안녕하세요(1) 2명까지 필요하지 않고, 부모초청해주시는 시민권자분이 재정보조 조건에 충족한다면, 그 분한분이 신청하면서 재정보증까지 하면 되실듯 사료됩니다.(2)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해외에서 이민비자 받는것보다는 더 빠르게 진행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k**633**** 님 답변 답변일 8/14/2019 1:23:23 PM 초청을 할려는 자녀가 모두 20~30년 tax 를 보고했습니다.많은 전문가 님들께서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