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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k**633**** 공감0
조회2,567 작성일8/13/2019 4:06:13 PM
안녕하세요
80대 후반인 부모님을 초청할려고 합니다.
미국엔 50살 넘은 시민권자 아들, 딸 가족이 있구요 모두 직장 오래 다녔습니다.

첫질문은 두명의 자식이 모두 재정보증을 하면 좋을까요?
가족이 정부 메디칼을 지원 받고 있는 자식이 있어서요.

두번째질문은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해서 시작을 하는게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일까요?
9월에 한국의 이민국 OFFICE를 CLOSE 한다는 기사를 읽었는데 어떻게 하는게 빠른 방법인지 전문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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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8/13/2019 5:38:05 PM
1. 두 자녀 중에서 재정 형편이 좋으신 분이 초청하시면 됩니다.
2. 무비자로 입국해서 받으시는 것이 빨리 받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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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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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8/14/2019 6:06:39 AM
1. 초청하시는 자녀분들이 10년이상 세금보고를 하셨다면, 재정보증 면제(Exemption)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무비자로 입국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이, 큰차이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빠르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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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8/14/2019 9:21:56 AM
안녕하세요

(1) 2명까지 필요하지 않고, 부모초청해주시는 시민권자분이 재정보조 조건에 충족한다면, 그 분한분이 신청하면서 재정보증까지 하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해외에서 이민비자 받는것보다는 더 빠르게 진행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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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8/14/2019 1:23:23 PM
초청을 할려는 자녀가 모두 20~30년 tax 를 보고했습니다.
많은 전문가 님들께서 도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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