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유예로 받게되는 워킹퍼밋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할수 있는 허가 입니다. 이 허가로 소셜 번호를 받게되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처럼 취업은 자유롭게 할수 있으나 신분이 해결된것은 아닙니다.
운전면허나 공공혜택 여부는 주정부에 따라서 다른 결정을 하고 있는게 현실 입니다. 이번 추방유예를 계기로 하루빨리 드림법안이 통과되어 신분이 해결되길 두손모아 기원할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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