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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추방유예 서륮작성중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m**ory28**** 공감0
조회2,546 작성일8/19/2012 11:46:34 PM
I-821D 폼

13번)Initial Enery를 묻고...

I-765폼에선...

12)Last Entry를 묻는데요...

관광비자로 2005년에 미국에 방문했다가 2007년도에 들어와
계속 체류중일때...

최초 입국일은 2005년

마지막 입국일은 2007년으로 써야하는지요...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제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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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20/2012 8:51:46 AM
2005년에 미국에 방문했다가 2007년도에 재입국하기 전에 미국 밖에 체류한 기간과 체류의 성격이 "미국에 계속 체류할 목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즉 미국에 주소와 생활에 관련된 연결점들인 주거리스, 운전면허, 직장, 학교 등을 유지한 상태에서, 잠시 해외방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처음입국한 것은 5년간 계속거주한 사실을 주장할 때에 그 5년이 시작하는 싯점을 말합니다. 그리고 최종 입국한 싯점은 그 5년의 중간에 예를 들어서 캐나다 국경 넘어의 관광지를 방문하고 수일 만에 돌아온 경우가 그 한 예일 것입니다. 즉, 이 경우의 최종입국일자란, 5년 계속 거주의 요건을 깨뜨리지 않는 형태의 일시출국후 재입국일자를 말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방문비자로 2005년 12월에 입국하여 6개월 체류하였다가 다시 방문비자로 2007년 1월에 입국하였다면 참 애매한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위에 설명드린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굳이 첫 입국인 2005년 부터 계속거주하였다고 하여야만 5년 거주요건이 충족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적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주소의 기록도 처음 입국한 때로부터 계속 거주한 것을 적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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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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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9/2012 11:49:51 PM
그렇게 쓰면 될 것 같네요.
답변일 8/20/2012 12:46:49 AM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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