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번역할때 무슨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어디선가 본것 같은데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네이버에서 영문 번역 찾아서 번역해 놓고 공증을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번역을 잘 하는 사람이 했다던가? 뭐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하던데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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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님 답변
답변일8/19/2012 10:18:56 AM
아마도 번역사 자격증 번호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8/19/2012 10:27:41 AM
만약 워싱톤주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면허국에서 인정한 곳에서 번역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번역한 것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n**da909**** 님 답변
답변일8/19/2012 10:29:24 AM
누가 변역했는지에 대한 서티피게이트인데 공중사무실에서 닙이름으로 한장 해줍니다. 그걸 그냥해주는 사람도 있고 10불이나 5불받는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이외에 공증비용도 한부당 10불정도 해요.
kas**** 님 답변
답변일8/19/2012 12:19:59 PM
이민국에 제출하게 되는 한국어 서류는 반드시 영문번역되어야 하고 번역자가 아래의 문구의 "번역확인서"를 작성한 후 서명하여 영문번역본 뒤에 첨부합니다.
"CERTIFICATION OF TRANSLATOR"
I, Kildong Hong(번역자의 성명), certify that I am conversant in the English and the Korean languages and that the attached document is an accurate translation of the document attached entitled (여기에 한글본 서류의 제목을 기재하세요. 예를 들면 "IDENTIFICATION CERTIFICATE(기본증명서), FAMILY RELATIONS CERTIFICATE(가족관계증명서), MARITAL RELATIONS CERTIFICATE(혼인관계증명서)......등등 한국어 서류의 제목을 기재하세요.
(번역자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ildong Hong (번역자의 성명) Translator Address: 0000 Wilshire Blvd., Suite 000, Los Angeles, CA 900xx Telephone: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