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10 일간의 해외 여행은 시민권 신청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영주권 취득 후 만 5년이 되는 날로부터 90일 전부터 시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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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후 시민권 취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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