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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취업이민비자로 영주권 받았으나 일을 못하고 있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f**22f**** 공감0
조회3,761 작성일4/6/2014 5:56:14 PM
자리가 다 차 있어서 일하러 안와도 된다고 합니다.(비자 수속할 때 계약했던 이주공사에서 연락했더니 그러더라고.)


마냥 돈만 쓰면서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 저희한테는 큰 일입니다.



이주공사에 전화하니 그냥 딴곳에 취직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 시 문제 될 것 같아 걱정이라고 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회사에 메일이라도 보내 볼까요?? 나중에 고의가 없었다는 증거로 삼게...





그리고, 제 말이 맞는지 확인좀>



다른 사이트에서 찾은 글인데, 취업이민의 경우 취지에 맞게 일을 했는지 여부를 많이 따진다고 하는데, 찜찜하면 괜히 시민권 신청해서 부스럼 만들지 말고 영주권 갱신만 해서 영주권으로 살라고...이게 맞는 말인가요?? 영주권 갱신에서는 문제가 안되나 보죠?


불체자도 10년이면 구제되는 게 있던데, 형사건도 공소시효라는 게 있고, 차라리 한 15년쯤 지내다가 시민권 신정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자산 다 반출해서 미국에서 살 예정인데 영주권 박탈하고 추방하면 재산도 다 미국에 있고, 그냥 난민 되는 것인데, 어디가서 살라고...



실제로 영주권 박탈 당하고 쫒겨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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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 답변일 4/9/2014 3:25:44 PM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을 받는 시점에 그 직장에서 일을 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와 그 직장에서 본인을 고용할 의지가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를 일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 회사에서 해고 되었다면 본인이 그 직장에서 일을 할려고 하였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받은 월급수령증 (pay stub), 세금보고서, 고용계약서, 해고통지 등을 잘 보관하였다가 추후 시민권 신청등에 문제제기가 되었을경우를 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글을 보면 아직 하루도 그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그 직장에서도 더 이상 필요없다고 했다면 본인의 의지뿐 아니라 그 고용주의 고용의지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고용주의 "당신의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편지는 양날의 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본인은 취업의 의지가 있었으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그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는 반면 하루도 일을 나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당신의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편지는 그 고용주가 처음부터 고용의 의지가 없었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도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취업을 통한 영주권을 받았으나 그 직장에서 일한 기록이 없어 시민권 신청 거부는 물론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를 종 종 봅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준비를 해야되는지는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7/2014 6:45:10 AM
고용주 편지를 받으세요.

그 회사, 이주공사에서 사정이 생겨 고용할수 없다는 편지 기록으로 받으세요
(시민권 심사에 가지고 가실)

"영문으로" 일할수 있다는, 고용해달라는 편지를 이멜로 보내시고 기록으로 다 남기시구요
회사에서도 편지받으시고요

본인의 문제가 아닌 회사사정이면 괜찮을 거예요.
대신 그래도 후에 시민권 심사를 위해 변호사님에게
편지 어떻게 써야하는지 그런내용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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