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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한국군대 문제

지역Texas 아이디n**648**** 공감0
조회4,733 작성일4/3/2014 3:42:24 PM
지금 텍사스주에서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만21세 남학생입니다.

한국군대 질문입니다.

징집대상 나이에(만24세까지) 시민권을 취득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한국에 나갔을경우 군대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만25세가 지나서 이미 병역기피가 되어버린 상황에서는 시민권을 취득한다해도

한국에 나갔을경우 입국을 거부한다고 하던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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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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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4/3/2014 4:36:40 PM
입국을 거부 할 수도 있고,
입국 후 강제추방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일 4/3/2014 4:40:34 PM
군대문제에 관하여 점점 더 엄격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이중국적자,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조차 아이의 출생시점에 부모의 거주형태를 분석하여
원정출산으로 인한 미시민권 획득의 경우로 판정되면, 18세때 국적포기를 불허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합니다.
답변일 4/3/2014 4:43:16 PM
요즘은 개나 소나 다 외국을 나다닐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병역연기를 한 경우가 아니면, 추후 시민권을 받더라도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해외체류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답변일 4/4/2014 4:02:07 AM
몽키님 답변 감사해요..^^
한국병무청에서 해외출국자들에겐 만24세까지 군대가 자동연장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법이란건 없습니다.

질문의 요지에 대한 답이 아니어서 유감입니다.
답변일 4/5/2014 5:59:13 AM
병역기피는 하지말고,
나이되면 군대 가게.
정답은 항상 간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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