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시민권 Fee Waiver

지역California 아이디j**usmissio**** 공감0
조회2,936 작성일3/31/2014 8:24:58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에 대해 궁금란 것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자녀가 시민권 신청을 하려하는 데 제가 올해 Tax신고를 10,000불 이하

신청을 했습니다.

져희 딸은 26살, 아들은 22살인데 딸은 자기 직장을 가지고 Tax신고도

별도로 했습니다.

혹 저소득층은 I-912를 내면 Fee Waiver를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

는데 정확한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딸은 26살이기에 dependent가 아닌데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4/1/2014 10:44:49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 제출하는 수수료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신청자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국가 보조를 받는 경우는 보통 수수료 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집니다. 또는 Household Income (가구 수입) 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 한계선 (Federal Poverty Guide Line)의 150% 이하일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본인과 자녀분들이 각자의 Household Income 으로 하여서 정부의 빈곤 한계선 밑의 수입을 획득하셨다면, 시민권 수수료 면제 신청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