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의 경우, 여행허가서 없이 장기 체류할 경우 박탈당할수 있지만, 미국 시민권의 경우 박탈 당하는 일은 없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장기 체류시 영사관에 가셔서 F4 비자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출입국 사무소에 가셔서 거소증 및 체류 연장 또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영사관에 직접 문의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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