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원고로서 court에 small claim을 신청했구요, court를 통해서 피고에게 법정 출두 서류를 mail하였습니다. 피고가 mail을 받은 것을 인터넷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전 절차는 완료된 것이고 재판 당일 날 법정에 나가면 되는 것인가요 ? 만약 재판 날짜에 피고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전문가 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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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2/21/2014 2:35:15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는 재판 날짜에 출석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Answer를 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경우 결석재판(Default Judgement)이 내려지게 됩니다. 즉, 본인께서 이기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