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가장 유리한 방법은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이라 해서 2013년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97,600까지 면세를 받을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330일 이상 체류하셨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는 자격요건이 충족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Foreign Tax Credit이라 하여, 한국정부에 납부하신 세금을 일정부분 공제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식 1116을 작성해서 첨부하셔야 하십니다.
회사에서 reimburse해주지 않은 비즈니스 관련비용은 항목공제를 (Itemized Deduction) 할수 있습니다. 단 AGI의 2% 이상이 되어야 가능하고, 반듯이 비즈니스 목적의 비용이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비용들 중에 비즈니스 비용으로 볼수 있는것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사무경비가 가장 근접해 보입니다만.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