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단 Management 회사와 Home owner Associate 과의 계약서 및 Policy에서 본인상황과 관련이 있는 조항이 있는지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Payment Schedule 관련하여서 Writing 으로 두군데 다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시고, 그래도 답변이 없거나 협상을 무시할경우, 본인이 거주하시는 주 담당 전문가와 만나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