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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콘도 관리비

지역New York 아이디d**ometom**** 공감0
조회1,636 작성일2/18/2014 10:25:03 PM
2007년 몸에생긴 종양으로 몇년 돈안 병원생활에 관리비를못냈더니이번에 모디피케이션 성공으로 알아보는중 LIen 린 이걸려있는걸 알아냈습니다. 만나서 Partial Payment를 할려고해도
슬슬피하고 full amount를 내면된다고 비웃네요. 변호사를 사는게 유리할까요?
작년 11월달부터는$600씩 내고있는데 lien을 없에준다는 보장이업어서요.
마나서 repayment plan 을 약속하고싶어요. modification기간이 다끝나갑니다.
어찌하는게 좋릉까요 management회사는 board 에게 권한이있다하고 board는
management회사와 딜을하라고 서로 떠넘갑니다....
어찌해야 설득을 시킬 기회가 생길까요..
전문가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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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9/2014 9:39:48 PM
안녕하세요

각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은 어렵겠지만, 일단 Management 회사와 Home owner Associate 과의 계약서 및 Policy에서 본인상황과 관련이 있는 조항이 있는지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Payment Schedule 관련하여서 Writing 으로 두군데 다 본인의 입장을 설명하시고, 그래도 답변이 없거나 협상을 무시할경우, 본인이 거주하시는 주 담당 전문가와 만나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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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0/2014 5:57:13 PM
상식선 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HOA 관리비가 밀렸을경우 일단 6개월 정도가 경과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대개 해당 주택에 lien이 설정이 됩니다. 이경우 원금액에 패널티 그리고 변호사비등이 추가로 붙게 되어서 금액이 커지게 되고 더큰 문제는 잘못하면 주택을 경매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통 HOA가 밀리게 되면 협상이 여간 힘든게 아닙니다. 원만한 타협이 안되신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대개는 벌금을 면제해주는 선에서 타협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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