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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비즈니스 판매

지역California 아이디m**h102**** 공감0
조회1,371 작성일2/17/2014 12:26:32 PM
Buyer가 판매 대금의 일부를 Promissory Note로 준다고 Offer함니다.
저는 Default할 경우에 대비해서 Safeguard를 마련하고 싶으네,
Agent 말씀은 Escrow Paper에 명기할 수도 있고 또 Note에도 명기가 됨으로
충분히 법적인 보호가 된다고 함니다. 별도로 다른 조치가 필요함니까?
(공증이라든지 별도의 서ㄹ류등등)

저의 경우는 판매후 한국에 나갈려고 하므로 확실히 하고 가고 싶읖니다.
금액은 $15,000정도이고 기간은 6개월 한다고 함니다만, 서울에 간 후
매상이 예상보다 나쁘다 어쩌다 하고 지불을 하지 않을 것이 마음에 걸림니다.
감사함니다

이 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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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8/2014 1:03:46 PM
안녕하세요

Promissory Note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약속한 대로 따르지 않을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손해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약속 순응 여부에 대하여서는 상대방의 마음에 달려있으므로, Promissory Note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혹시 모를일에 대비하셔서, 될수있으시다면 직접 현금으로 받으시는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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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0/2014 5:43:50 PM
일단 이 note 외에 해당 비지니스에 lien을 설정 하시거나 가능 하다면 바이어분의 소유 부동산 등에 lien을 설정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몇년간 비지니스 매매시 셀러가 파이넨싱을 해주는 경우 적지않은 경우에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새로운 주인이 사업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비지니스에 lien을 설정 하셔도 별도움은 받지 못하므로 가능하면 부동산 등에 lien을 거시거나 아니면 제3자의 일종의 보증을 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는 에스크로를 통해서 서류를 만드시고 쌍방이 싸인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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