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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워커스 컴으로 커버 할 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600**** 공감0
조회8,862 작성일2/13/2014 7:04:18 AM
건축 현장에서 임시로 일하던 신분 미비인 멕시칸 일꾼이 손가락을 다쳐서 몇바늘 꿰매고 기브스를 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을거고 병원비도 더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혹시 치료를 더 받기를원하거나 다른 이유로 클레임을 할 수도 있어 워커스 컴으로 처리 하고 싶은데 서류미비인 임시직 일꾼에게도 워컴이 커버가 될 수 있는지요? 우선 병원비는 캐쉬로 페이 했고 회사가 워컴은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경기도 않좋은 상황에 이런 일이 생겨서 더 힘이 드네요.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전문가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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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2/13/2014 7:16:52 AM
안녕하세요

본인 회사에서 Worker's Compensation이 있다면, 불법체류자인 고용인도 Worker's Compensation 이 커버 가능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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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3/2014 7:26:29 AM
변호사님, 빠른 답변 주셔서 감사 합니다.
답변일 2/13/2014 4:23:10 PM
고용인을 고용하면
합법적인자인가 확인해야합니다
사람을 사용하려면 워커스컴에 미리 보고해야합니다
이경우 불법채류자를 썼기때문에 전혀 워컴을 받을수없고
앞으로 더큰 문제가 닥칠겁니다

1. 워커스컴에서 오디티할것이고 과거의모든것을 조사할겁니다
2. EDD 에서 오디티할것이고
3. 캐쉬로 모든것을 지불했으므로 IRS감사도 피할수없게됩니다
4. 라이슨스보드에도 보고되고 벌금이나옵니다
위 사실은 직접 당한 일이기에 도움되길바랍니다
답변일 2/15/2014 12:22:28 AM
참 않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직원에 대하여, 세금보고에 근거한 Work-Com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Work-Com은 EDD에서 application을 승인해야하고, 보험에 가입한 해당 직원에 대하여 employer이 정기적으로 보험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Work Com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은 혜택이 없습니다. "회사가 워컴은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Contractor's Insurance 와 혼동하시는 것은 아니신지?

또한 CSLB에 Work/Com 보고되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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