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통 장애자 공익 소송일 경우 비지니스 이름으로 송장이 오는 걸로 아는데 부부 두사람 이름으로 왔습니다. Case number 는 같습니다. 만약에 합의금 낼 경우나 변호사 비용 지불할때 각각 내야 하나요? 아니면 케이스번호가 똑같으니 두사람중 한사람만 내면 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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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7/25/2023 3:13:51 PM
Case number 기준으로 하셔서, case number 에서 요구 하는 전체 액수를 지불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