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1/2013 10:35:25 AM 적정급여는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1. 배달 서비스에 대한 본인이 원하는 수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2. 차량운행의 경우 1마일당 60센트 정도 계산하여 본인이 챙길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운행 기록을 잘 적어두셨다가 운행 거리 만큼 비용처리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아무튼지 적정급여는 상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
t**inr**** 님 답변 답변일 3/10/2013 11:51:43 AM 우선 고용인이 얼마준다고 해서 시작한것이 아닌가요?하여간 연방 정부가 계산하는것은 자동차 연료, 관리비, 감가 상각 등 고려해서 올해는 마일당 56.5 쎈트 입니다.거기다 평균 몇시간 걸리나 보아서 시간당 얼마로 계산해서 더하면 되겠지요한가지 알아두셔야하는것은 보험회사가 이 사실을 알면 보험료 올라갑니다. 그말은 보험회사에 알리지않고 운행하다 사고가 났는데 보험회사가 알면 보상해주지 않을수 있다는 말이지요.http://www.irs.gov/uac/2013-Standard-Mileage-Rates-Up-1-Cent-per-Mile-for-Business,-Medical-and-Mov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