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불법체류 직원을 해고 하였더니 일하다 허리를 다쳤다며 상해보험 변호사를 찾아가 클레임을 건다 합니다. 요즘 너무 어려워서 workers com은 들지 못한 상황 입니다. Sales tax audit 까지 나와 겨우 settlement을 한 상태 입니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되어 매달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개인 파산 신청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가게는 리스는 제 이름으로 되어있지 않고 밀린 렌트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사촌분의 이름으로 리스가 되어있고 제가 그만 두면 그분이 가게 운영을 하신다고 합니다. 가게는 현제 저의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 가게를 그만두지 않고도 해결이 가능 한가요? 혹은 이상황에 가게를 다른사람에게 판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달달이 벌어 먹고 살고있어서 모아둔 돈도 없고, 너무 답답하여 잠도 오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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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3/7/2013 1:14:08 PM
가게를 팔 때 바이어에게 이 케이스에 대해 언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크로를 통해 파셔야 합니다. 현재 이 케이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는 상대방 변호사에서 온 서류를 검토해야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