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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밀린 월급

지역California 아이디g**gz**** 공감0
조회1,129 작성일3/5/2013 2:00:26 PM
전 일하던 곳에서 월급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현재 법원판결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판결에 결정된 금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콜렉션에 부탁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위임해서 일을 끝내야 하나요?
어떤이는 경찰에 연락하면 경찰이 판결금액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준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있는가요?

여러차례 전 직장 주인에게 말과 편지를 해봤지만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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