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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파산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h**esvill**** 공감0
조회2,143 작성일2/21/2013 11:02:50 AM
경기가 너무 안좋아 가게문을 닫고싶은데 리스가 남아있어서 나올수가 없습니다
랜드로드에게 사정을 했는데 리스남아있는거 렌트를 다 내고 나가라고합니다
렌트도 4개월정도 밀려있고요 랜드로드가 sue 들어갈거같습니다(단지 저의 예상)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랜드로드가 수를하고 judgement를 받은후에 파산을해도 제가 빛을 탕감받을수 있나요?
랜드로드가 lien을 제 집에(제가 소유하고 거주하는) 걸은후에 파산하면 Lien을 제거할수
있나요?
아니면 랜드로드가 수하기전에 파산해야하나요?
왜냐하면 만약 랜드로드가 수를 안걸면 굳이 파산할 필요는 없을거같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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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임종범 님 답변 답변일 2/27/2013 3:49:04 PM
*** For Information Only. Not a Legal Advice. ***

질문중에 빠진 내용이 있어 답변을 드리는데 조심스럽습니다. 경우의 수를 설정해 답변을 드릴테니 질문하신 분의 상황에 적용되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니다. 비지니스 파산을 할때 중요한 것은 비지니스가 어떤 형태로 소유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개인 이름으로 소유 되어 있다면, 개인 파산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등의 회사형태로 소유 되어 있는 경우, 답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질문하신 분의 비지니스는 주식회사의 소유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현재 리스에는 아마 질문하신 분이 보증인으로 들어가 있을것입니다. 그런 경우, 랜드로드가 소송을 건다면 비지니스 앞으로, 또 질문하신 개인 앞으로 소송이 들어올 것입니다. 파산 시기는 소송 후에 한다고 해도 무리는 없으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질문하신 분의 집이 현재 에퀴티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서 에퀴티란 현재 시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집을 팔게 되면 남는 돈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에퀴티가 있는 집은 파산을 하는 경우 보호가 안될 수 있습니다. 밀린 렌트를 피하려다 집까지 뺏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경우라고나 할까요.

아울러서 중요한 것은 집의 소유 형태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부부공동 소유인 경우 집이 보호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분 혼자의 명의로 된 집인 경우, 보호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변수는 리즈의 보증인에 배우자 이름도 올라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부부공동 소유라 할지라도, 두분 다 보증인으로 올라 있다면 집은 보호가 안될 수 있습니다. 질문은 간단합니다만, 답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산 시기만을 따진다면 소송이 일어난 바로 후가 적기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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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통역

임종범

직업 변호사, 통역

이메일 hanmicenter@gmail.com

전화 703-333-2005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2/2013 9:59:07 PM
요즘 경기 괜찮은데 자기 장사안되는 걸 왜 경기 탓하나.
답변일 3/5/2013 4:10:39 AM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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