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어떤 경우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의 권리가 박탈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를들어 주식회사의 주주경영인은 회사의 자금을 개인용도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 등을 잘 만들어 보관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습니다. 만일 주식회사를 자영업자처럼 개인회사와 같이 운영하면 유한책임의 건리가 박탈되어 소송을 당하고 개인이 보상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종업원의 유한 책임의 권리가 유지되기 위하여 규정을 알고 따라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의 권리에 대하여 EDD나 SBOE같은 경우 법적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 합니다. 은행이나 건물주는 개인이 보증을 서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