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상가 lease 문제 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역New York 아이디p**ap**a**** 공감0
조회1,705 작성일1/23/2013 8:25:25 AM
상가 관리를 리얼터한테 맡겼습니다

상가중에서 빈자리가 있었는데 그자리를 리스하겠다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테넌트는 나타나지도 않고해서 법적절차를 밞으려고 하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리얼터의 부실한 관리로 인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25/2013 3:13:24 PM
일단 이문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상식선에서만 말씀을 드리자면 (변호사에게 이문제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시에 리모델링을 위한 허가를 이미 테넌트가 받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거짓임이 들어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가 중요 합니다. 당연한것 같아도 이 회사와 관리 계약을 맺은 계약서등을 지참 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메일등으로 허가가 이미 나왔다는 내용의 편지가 있는지 즉 에이전트가 한말의 증거가 될만한 문건이나 이메일이 있다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에이전트의 말대로 빌딩주가 알아서 할 문제일수 있지만 관리계약에 따라서 문제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두번째는,, 공사가 완료된후 말도 안되는 이유로 테넌트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리스계약 위반 입니다. 리스 계약서에 페이를 안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관한 사항을 확인 하시고 그대로 하시면 될지를 질의 하시고 세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리모델링이 완성된 선생님의 유닛을 법적인 eviction 과정을 걸쳐서 다시 되찾아 오시는 것입니다. 이미 $200,000이 들어갔다면 본인의 돈을 포함해서 상당히 가계의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하지만 TI로 이미 렌드로드가 거금을 지불한 상황에서 자칫 퇴거 조치가 법에 어긋 난다면 재산권 행사를 잘못하실수 있기 때문에 가장 주의 하셔야만 합니다. 만일 온전히 해당 유닛을 선생님이 찾아 오신다면 다시 비지니스를 할 테넌트를 구하실때 유리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하게 현재의 가계를 찾아 오는것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고 일을 빨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3/2013 8:07:05 PM
이 정도로 큰 규모이고 복잡한 것은 당연히 변호사 고용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list-ad-1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