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 시간을 두시고 최소 2년간 크래딧을 쌓으시고 또한 인컴텍스도 파일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것 입니다. 이럴경우 융자승인만 되신다면 적은 다운으로도 주택구입이 가능하실수 있습니다(예. FHA: 3.5%, 일반론 에서도 5%다운가능한 프로그램이 현재 존재합니다. 단 이 두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인컴의 증명을 텍스리턴으로 하셔야 하며 부채의 비율을 고려 융자승인 액수가 결정됩니다).
두번째는 , 일단 초기 이민자이시고 영주권이 없으신 경우 외국인 융자가 가능하시다면 지금도 주택구입은 가능할수 있지만 대신 이경우에는 최소 30%의 다운이 필요합니다.
자녀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일단 자녀가 성인이라면 공동소유주로써 주택구입이 가능합니다. 아드님이든 선생님이든 페이먼트를 하시면 되며 두분중 더 융자상 유리한 경우로 융자를 신청하시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