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일날 Closing 이 끝났는데, 5월 1일부터 시작하는 가주정부의 1만 달러 세금 크레딧을 받으려면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님 기다렸다가 내년 택스보고 때 신청을 하는건가요? 제가 구입한 집이 새집이 아니라 20년 된집인데, 1만 달러 세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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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5/20/2010 7:16:02 AM
만달러 캘리포니아 주정부 텍스 혜택은 신규주택이나 몇년전에 지어진 주택중 실거주한 기록이 없는 주택 구매시 해당이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혜택이 없습니다.
2010년 새로 시행되는 가주주택구입 세금혜택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주택구입자와 신규주택구입자로 나눠서 3년에 걸쳐 최고 10,000달러까지 세금혜택을 주는제도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첫주택구입자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에스크로 클로징후 14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벌써 기회를 잃은 것 같네요......
가주 세금헤택관련 자세한 내용은 여기 어드레스를 참고하세요(영어); http://www.ftb.ca.gov/individuals/new_home_credit.shtml
그리고 제 블로그에 가시면 아주 자세하지는 않지만 대강의 내용을 한글로 써 놓은 글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tinf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