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이 군인이고 12월에 제대를 하였습니다. 남편이 제대함으로써 밀리터리 오다를 받게 되어 남편이 하와이를 떠났습니다. 저는 남편과 8월부터 별거하여 지금까지별거중입니다. 저는 작년 8월부터 1월말까지의 계약이 완료되고 3월에 다시 1년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즘 남편과 사이가 다시 좋아져 합치는 것이 어떻겠느냐란 의견이 오가고 있는 와중에 저의 1년 렌트계약이 발목을 잡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남편의 밀리터리 오다를 이용해 렌트계약을 파기 할 수 있습니까? 밀리터리 오다는 12월경에 발부되었고 그의 소상한 내용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3월에 재계약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별거는 합의이며 서류화 하지 않아서 밀리터리 오다에 저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제가 밀리터리 오다를 사용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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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5/17/2010 12:56:52 PM
일단 밀리터리 오더가 있으시다고 하여도 임대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더 강제성을 가지게됩니다. 미국에서의 계약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므로 차라리 주인과의 합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 방법은 주인의 동의하에 남은 리스기간동안의 리스계약을 다른 사람으로 대처해 주시는 방법(SUBLEASE를 주시거나)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