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 다니는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2학년인데 학교에서 재정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있었던 큰 아들의 결혼식 비용으로 만불 정도의 지출(부모가 지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비용을 감안해서 재정보조 appeal을 할 수 있는지요? 모든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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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노준건 님 답변답변일9/8/2010 1:39:30 PM
결혼식 비용의 지출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우환, 즉 Lay-off, 병, 사망, 화재 등만 해당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