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수입이 없는 자녀의 생활비를 부양하는 경우 그것은 생활비를 부양한 것이지 증여가 아닙니다.
언급된 것은 증여로 볼 수 있으나 금액이 적어서 보고 대상조차 아닙니다. 무슨 세금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거나 편한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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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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