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의 경우 집을 구입 하시자 마자 1년 반을 거주하시고 지금까지 5년을 소유하셨다면 6개월을 더 사신다고 하시더라도 주택을 구입후 바로 첫해부터 거주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살았던 6개월이 없어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안내시려면 지금부터 2년을 다시 거주 하셔야 합니다.
거주증명을 하시려면 운전면허증의 주소, voter registration주소, 세금보고하셨을때 사용하셨던 주소, 그리고 utility bill의 주소등이 필요합니다. 차후 세금보고를 위해서라도 record는 항상 관리하셔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11/25/2015 update---
집을 매도하시는 날짜를 기준으로 지난 5년간 2년(연속적으로 살 필요는 없음)을 주거지로 사용하셨다면 위에 언급한데로 싱글인 경우 $250,000까지 기혼자이신 경우 $500,000까지의 차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같은 경우는 집을 구입하시자 마자 지난 5년이라는 기간동안 1년6개월을 먼저 거주하셨고 이후 나머지 3년6개월은 렌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미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매도시점이 지금부터 6개월을 더 거주하신 후라면 질문자분은 5년동안 2년을 거주한게 아닌 5년 6개월동안 2년을 거주 하신것입니다. 결국 매도시점에서 지난 5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처음에 살았던 6개월은 카운트하는것에서 빠지는 결과가 나오죠. 그 뜻은 6개월을 더 거주하셔도 매도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의 거주일을 계산해보면 결국 지금 매도하셔도 똑같은 거주 기간인 1년 6개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세금혜택을 보실려면 다시 2년을 살아야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질문자분이 문의하셨던 CPA분이 뭔가 착각하시는것 같으시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