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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부부각각수입 세율

지역California 아이디y**g598**** 공감0
조회3,569 작성일10/5/2015 8:22:18 AM
50대 부부입니다

작은 수입이지만, 부부가 각각 2만불 미만의 수입(남편 w-4, 아내 자영업)
이 있습니다.


1. 각각 세금신고를 하면, 각자는 세율이 얼마나 되나요?
(자식은 모두 20대 후반)

2. 아내dml 자영업 수입신고할 때, 수입중 아내80%, 남편20%로 신고할 수 있나요?
(남편 w-4에 아내는 dependent)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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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0/5/2015 10:59:32 AM
1. 세율은 taxable income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gross income가지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10% ~15%선에서 해결될 듯합니다. 분리보고하는 경우 제일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므로 가능하면 피하세요. 공동보고가 좋습니다.

2. 부부가 같이 일했다면 해당되는 비율만큼 나눠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경우 한쪽 배우자가 다른 쪽 배우자의 dependent가 될 수 없습니다. 두분은 각자가 벌어들인 금액이 다르더라도 세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동의 책임이 있으며 재산도 공동으로 모왔으므로 동등한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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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10/5/2015 11:30:24 AM
1. 부부 합산보고를 하시면 총소득을 합산하고 AGI(Adjusted Gross Income)를 계산하고 Taxable Income에대한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이 산출됩니다.
2. Married Filing Jointly (MFJ)가 부부함산보고이며 Married Filing Separately(MFS)가 부부이지만 세금보고를 각자가 별도로 하는것인데 불리한 조건이 많아 MFS는 되돌록 피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도록 권장 합니다.
3. 모두 4만불 정도면 10-15%정도의 세율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4. 자영업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직접 운영하는경우 Qualified Joint Venture로서 자영업의 소득과 손실(Profit & Loss) 보고를 Schedule C를 두개로 나누어 보고 가능합니다. 물론 20-80% 또는 Any percentage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부부 합산공동보고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4. Qualified Joint Venture로서 보고하는경우 부부가 동시에 65세 이후에 받게되는 Social benefit and Medicare 를 위한 Credit을 쌓아갈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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