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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재산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S**st**** 공감0
조회3,136 작성일9/28/2015 6:40:53 PM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개인 집 재산세에 관련해 여쭈려고 합니다. 저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전 제 이름으로 집이 한채 있고 결혼후에도 모기지 및 재산세를 결혼 후에도 계속 저희 부부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2. 결혼전 제가 모아둔 돈으로 신혼 집 목적으로 집을 한채 더 구입하였으며 이 집은 페이먼트 없이 캐쉬로 집을 구매 하였습니다. 위의 집과 마찬가지로 재산세는 저희 부부가 계속 쭉 지불하고 있습니다.
3. 결혼전 저의 와이프 이름으로 집이 한채 있으며 마찬가지로 결혼 후 모기지 및 재산세를 결혼후에 마찬가지로 계속 저희 부부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4. 위의 집들은 모두 Los Angeles County 에 위치해 있습니다.
5. 쉽게 예기해서 저와 저의 와이프 명의로 되있는 집 3채를 저희 부부가 모기지 및 재산새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6. 위의 집들은 렌트를 하고 있지 않고 저희 부모님 장인/장모를 타 주에서 모셔와 나머지 2집에 거주 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7. 세금보고 주소는 저희 부부의 CPA님의 권고로 위의 모기지를 내는 주소로 세금 보고를 해야 모기지 이자 낸것을 모두 공재가 가능하다 하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금을 담당해주시는 CPA께서는 모기지 낸것은 2집 모두 공재 가능하나 재산세는 2집 까지만 가능하다고 하시며 재산세를 제일 많이 낸 2집을 골라서 공재를 하라고 하시는데 맞는 말씀인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미국 세법은 세금을 낸것은 소득에서 공재를 해주는것이 통상적라 생각하여 IRS상담원하고 통화를 하였더니 가능하다고 하고 또 1040 관련 법률 조항을 확인하여 봤으나 정확하게 명시되있지 않아서 몇분의 세법 변호사들께도 질문을 해보았지만 틀린 답변을 주셔서 난감하네요.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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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9/29/2015 11:32:01 AM
세금을 낸것이라 모두 공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Community Property State인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계시며 결혼전 각자의 자금으로 구매하셨어도 결혼후 다른 배우자의 자금이 투입되었으면 공동재산이 되는것이며 Primary Residence로 선택하는것은 1번이 우리한것이 아니라 나중에 어느 하나의 부동산을 매매하였을때 5년중 2년 소유 2년거주로서 양도차액이 가장 크게 나올수있는것으로 선택하시게되며 부부합산보고시 5십만불까지 양도세 면제혜택을 받게되는 것입니다.
갖고계신 부동산 모두의 제산세와 몰케이지 이자가 공제 대상이되지만 총 소득에 따라서 공제금액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실제 렌트를 받지않고계시나 이 부분도 소득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9/2015 2:05:42 PM
상새한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실제 렌트를 받지 않으나 이부분도 소득으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관하여 조금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렌트를 받지 않는데 어덯게 소득으로 계산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살고 있지 않는 두군데 집을 schedule E를 첨부하여 이자 및 제산세를 공재하고 인컴은 $0으로 할수 있다는 말씀이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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