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 하시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 세금을 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시면 벌금이 만불이 추징됩니다. 기한내 (세금보고 마감일과 동일)에 신고하십시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캘리포니아 CPA 고용 +1
이혼 후 세금보고 +3
세금보고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