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받으신 I-94 에 D/S 로 되어 있다면, 2년 거주의무 항목에 체크가 되어있어도 DS-2019 를 연장 받고, 미국내에서 별도의 연장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2 & 3) J1 이 해외 단기 방문이 아닌 해외로 아예 출국하는경우, J2 또한 신분에 문제가 생기므로 이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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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