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아니라 오늘 중앙일보 기사에 난 내용을 보고 질문이 있어 글 드립니다. 내용은 밑에 첨부했습니다.(읽어봐주시면 감사)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제가 지금 유학생 F1 신분이고, 희 부모님이 영주권자시고 여기에 거주하고 계신데, 나중에 제가 영주권을 가족초청으로 받게 될건데, 이걸로 트집같은거라던지 문제가 생길수 있다는 의미인지??추척같은걸 한다는데, 어떤추적을 구체적으로 한다는건지? 잘못한거,꿀릴건 전혀 없는데, 괜한 걱정을 하는건 아닌지? 걱정이 좀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