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우선 경험자의 입장에서 행여 도움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몇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의 I-864A 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본인의 수입으로 카버 된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만약 그것이 문제된다면 Co-sponsor를 만들어도 됩니다. 또 한가지는 NVC 에서는 만 21세가 되기 2개월 전에 꼭 알려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무조건 해당되;는 것이아니라 어느 기준까지의 서류가 진행된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I-864도 제출되지 않았다면 NVC에 아직 정식 등록조차 되어 않다는 뜻이 됩니다. NVC 에 e-mail을 보낼때에는 NVC 에서 정해준 등록 Number 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가 보기엔 아동보호법의 혜택에 분명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