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밝히지 않으셨지만, 기존 E-2사업체가 다른 분에게 매각되었다면, 새로 인수한 사업주가 한국국적이라면 E-2 Employee비자를 유지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른 국적이시라면 미국과의 Treaty국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학생비자 연장 +1
F4 비자 +1
J2=>J1 변경 문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