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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신분 학기 미등록 미국 체류기간?

지역New Jersey 아이디ka0**** 공감0
조회4,160 작성일1/8/2010 3:58:46 PM
저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와서 F1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학생입니다. 2009년
가을 학기를 12월 9일에 마치고 방학중입니다. 봄 학기는 2010년 1월 19일에 시작하고 현재 수강등록기간입니다. 제 I-20기간은 2011년 5월까지 입니다.
하지만 새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귀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체류 할수 있는 기간이 어느정도 되나요?
(grace period는 졸업생이나 학업을 마친경우가 아닌 저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전 60일 이내 출국 하면 된다고 알고 있어서 무척 걱정이 되네요)

*지금 수업을 마치고 1달정도 체류하였는데 문제가 되지 않나요?
(나중에라도 다시 미국에 입국할 경우 때문에)

*학교 새 학기가 시작된 후 출국하게 될것 같은데 문제가 되나요?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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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9/2010 12:10:21 AM
F1 비자의 경우 여행을 나가기전 담당자로부터 i-20에 싸인만 받으면 나갔다가 문제 없이 입국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부터 지금까지 i-20담당자 싸인 후 출,입국 했구요~
다만 저는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들어왔기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 와서 f1비자로 바꾸신 몇몇분들은 뭔가 잘못된것인지 출국 후 다시 입국 못하신 분들도 있다 들었습니다.
학교 담당 인터네셔널 오피스에 가서 담당자와 상의하시는게 제일 정확하고 빠른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답변일 1/11/2010 2:42:34 PM
우선적으로 관고아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F-1,E-2 등)은 비자 자체의 변경이 아닌 단지
체류 신분의 변경입니다.즉 미국을 출국과 동시에 학셍 신분으로의 변경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죠.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유학 비자를 발급 받거나 무비자 입국(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의 신분을 변경한 경력이 있기에) 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helpimmigration74@gmail.com 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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