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해당 직원은 해당 업체의 일을 수행한것이므로, Scope of Employment 로 일한것에 대하여서는 해당 고용주가 책임을 져야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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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유호기간 등등 +1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