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答) E-2신분으로의 전환후 가능합니다.
참고로 친정식구들이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긴 한데 그 사업체에 투자하는 것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제가 새로 시작해야 하는지요?
(答) 사업체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또한 방문비자가 최장 9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 기간안에 E-2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한 기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答) 방문비자를 갖고 입국시 허가하는 기간에 따라 최장체류기간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방문목적이면 6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체류기간연장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조건을 충족시키시면 E-2 신분으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E-2신분과 E-2비자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또한 제가 아이들과 함께 입국했을 경우, 아이들의 학교입학(칼리지나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해야 할 것 같습니다)문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방문비자에서 일단 학생비자를 받아야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요? 또한 방문비자 신분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答) 자녀분께서 21세가 되면 부모와 독립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학교는 다닐 수 없고, 학생비자를 받아 입국하거나 입국후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체류하면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E2 아닌, 더 나은 조건이 있을까요?
(答) 취업이나 가족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투자하는 사업체의 규모가 1백만불 이상이 되고 10명이상 고용할 수 있으면 투자영주권의 취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