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2010 7:31:31 AM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과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 초청 외에는 무비자로 입국한 후 신분 변경이 가능한 케이스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