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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OPT -> H1 -> OPT

지역California 아이디t**in**** 공감0
조회3,819 작성일1/15/2010 2:17:37 PM
OPT기간중(2009.9 ~ 2010.9)에 H1 비자를 취득했으나 스폰서의 사정상 더 이상 취업유지가 불가능 한 상태입니다.
OPT는 아직 유효한 상태인데, 이때 H1비자는 없어지겠지만 OPT는 계속 유효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유효하다면, OPT기간내에 다른 스폰서를 찾으면 기존의 H1비자의 트렌스퍼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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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5/2010 3:35:11 PM
안녕하세요? H-1B 로 시분변경이 되고나선 학생신분/OPT 없어진겁니다. 빨리 새로운 스판서를 찾아 H-1B transfer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다시 학생비자신분이나 다른 비이민비자신분 으로 변경 신청을 하시던죠...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5/2010 4:51:20 PM
이미 H1 비자를 취득하였으므로 학생신분(OPT)은 없습니다. 더이상 취업유지가 어려우시면 지금 현재의 스폰서에게 사정을 말하여서 다른 스폰서를 구할때까지라도 H1 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하신 후 하루빨리 H1 B 트랜스퍼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스폰서를 구하기가 여의치 않으면 학생신분으로 다시 복귀하셔야 합니다. 미국 입국 일자 등 비자 상황을 보면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스폰서 구하기가 쉽지 않을 때인데 차라리 저렴하고 안전한 학교로 다시 등록을 했다가 확실한 스폰서를 구하는 것이 신분상 안전할 것 같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213-384-5099
답변일 1/17/2010 10:02:07 PM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uhak-usa.com 사이트 가보심 관련 정보 얻을 수 있을 겁니다...도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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