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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 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역Washington 아이디m**e112**** 공감0
조회1,937 작성일1/18/2010 8:04:28 PM
안녕하세요?
저는 카나다 영주권자입니다.
미국에 모텔을 동업으로 투자하여 이미 2개월이 지났습니다.(약15만불)
아직 이익이 나지 않아서 적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자로서 비자 신청전에 몇개월 모텔에 상주 하면서
근무 할수 있는지요?
물론 월급이나 돈은 받은적없습니다. 제 투자를 케어 하는 차원입니다.
생활비도 카나다에서 가져다 씁니다.
좀 기다렸다가 더투자하여 영주권을 신청 할까 생각중인데
지금 신분에 제가 불법은 아닌가요?
주말엔 카나다집에 다녀오곤 합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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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8/2010 8:48:57 PM
B-1 비자를 통해 입국한 사람은 E-2 비자취득을 위한 투자준비활동을 할 수 있으나, E-2 신분취득전 소득 활동이나 사업체운영에의 적극적 참여는 할 수 없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의 활동은 투자준비 이상의 활동으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캐나다 영주권은 캐나다에서만 의미가 있고, 이로 인해 미국내에서의 비자 및 신분상 특별한 차이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1/19/2010 4:21:24 AM
상황에 따라, 투자자가 하는 행위가 미국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 남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의 경우는, 어떠한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분명하게 표현될 수 있으면, 그러한 행위가 허용되는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맹점은,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생활언어가 에이젼시나 법률관련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직업언어와 정의가 다른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ask미국을 통해 질문하는 내용들을 100% 의존하여 안내해드리기가 어려운 것이며, 실질적인 대화를 통해 재정립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의 경우도, 이민법상 1970년 이래, 상당히 명쾌하게 정리된 부분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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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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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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