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변호사 협회에서 혹은 이민국에서 판단하여 생션을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하여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것들이 질문자 개인의 상황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것 같아 죄송할 뿐입니다.
위의 내용에서 몇가지 안내해 드릴 수 있는것은,
이사해서 편지를 받아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담당 변호사에게 동일한 편지가 전달되었으면 제대로 전달된것이라 간주됩니다. 또한 이사를 하는 경우 거주지 변경을 바로 해야하는 규정도 있구요.
위의 상황에서는 다시한번 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역시 적지않은 비용이 발생하기에 뭐라 안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자가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면,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사용하여, 의뢰인의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