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H1-B visa로 2년정도 일하다가 경기침체로 회사가 어려워져서 회사를 관둔 후 바로 한국으로 귀국해 1년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sponsor를 해줄 회사를 구해서 바로 미국에 다시 들어가고 싶은데 제 경우처럼 귀국 후 1년이 넘었어도 바로 sponsor 회사를 transfer해서 들어갈 수 있나요? 즉 제가 1년정도의 visa기간을 안쓰고 왔는데 이걸 이용해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4월달까지 쿼터가 열리길 다시 기다려서 10월부터나 일을 시작할 수 있나요?
변호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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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답변일1/20/2010 6:48:31 PM
H-1B 는 기본적으로 고용관계에 기반하여 주는 자격입니다. 따라서 고용관계가 끝났다면 H-1B 의 신분도 종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 귀국하실 때의 전후 사정, 한국에 가시게 된 사유, 한국 체류 중에 하신 Activity, 보수가 계속 지급되었는가, 등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내용에만 근거한다면 Transfer 가 허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