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로 입국후 E-2로 신분변경을 했다고 해외여행을 못하는건 아닙니다. E-2 시분변경을 하신분이 해외에 나갔다 다시 미국에 들어 오실려면 E-2 비자가 있어야 하는거고 E-2 비자를 받을려면 한국내 미대사관에서 받고 들어 오셔야 하는겁니다. E-2 비자를 한국내 미대사관에 승인을 받을려면 투자금액이 25 만불 정도는 되셔야 합니다. 반면에 미국내에서의 E-2 로의 신분변경은 10만불 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돌려서 말하자만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E-2 로 하신분도 투자금액이 25 만불 정도가 되면 해외여행을 할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미국내에서 E-2 로의 신분변경은 속성으로 신청하면 15 일이면 승인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할경우 약 4,5 주에서 8,9 주정도후 비자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E-2 신청 의뢰시 법인설립은 변호사가 무료로 도와 드리는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용에 대해선 글로 올리기가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