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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비자 동업투자

지역Virginia 아이디c**lsong6**** 공감0
조회3,103 작성일1/19/2010 9:00:10 PM
저희 두사람은 학교에서 알게된 서로 F-1신분으로 있는 사람들 입니다.
서로 의견이 맞아 투자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 E-2신분이 둘다 필요한데
한 사업체를 가지고 두사람이(가족이 아닌) 공동투자를 하여 두사람 다 E-2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떤 분은 아니다 어떤 분은 맞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전문가님의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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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1/19/2010 9:54:25 PM
E-2 비자취득 또는 신분변경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투자의 상당성(substantiality)이고, 둘째는 투자의 여유성(marginality) 그리고 셋째는 투자자의 사업관리(develop and direct)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으나, 이들의 충족여부는 유기적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금액이 크다면 세번째 요건인 투자자 사업관리와 관련된 지분요건이 완화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의 사업관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E2 투자자는 사업관리에 있어서 "controlling interest"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Controlling interest"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한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E-2가 필요 없는 다른 사람과의 투자에 있어 50%의 지분만을 갖는다면 negative veto권이나, 업무상 관리감독권 등을 통해 Controlling Interest를 입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두 분이 모두 E-2가 필요한 상황에서 두 분이 모두 Controlling Interest를 갖는다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한 분은 E-2투자자로, 다른 한 분은 E-2투자자가 아닌 E-2직원으로서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E-2직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Executives or Supervisors"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E-2대상 사업체의 운영에 있어 "Essential Employee"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1/20/2010 6:48:50 AM
E2 충족요건은 위에 계신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셨으니 참조하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충족요건 이외에 신청인 및 청원자의 상황을 그러한 요건에 맞도록 조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된다 안된다는 지극히 단편적인 정보와 제한적인 판단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것은 부적절합니다.

안타깝게도 위에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E2 진행여부를 상담하기에도 부족하며, 단순히 두분이 각각 E2를 받으시고자 하는 게 주된 목적이라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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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9/2010 9:23:58 PM
E-2 투자자의 자격 조건은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이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려면 5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 됩니다. 즉, 50% 이상을 소유하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시에 반대 의견을 내어서 부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대하여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의 외국인이 각각 50% 씩을 투자하여 모두 E-2 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시영 (버지니아 및 뉴욕주 변호사)
이민법 및 비지니스법 문의하십시오.
seayoung.woo@gmail.com
(703)941-7395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
www.moonparklaw.com
답변일 1/20/2010 8:19:49 AM
적어도 $100,000 씩 투자 하시면 100% 가능 합니다. 50% 씩 소유권을 가지시면 됩니다.
답변일 1/21/2010 1:08:5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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