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의 책임은 고용주측에 있으므로, 기존의 월급내역등을 근거로 본인의 임금을 증명하신다면, 임금미지급으로 노동청에 클레임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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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유호기간 등등 +1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